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서로간의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필요한 일은? 1.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받아 작성한다. (신청서는 혼자 가서 받아오면 되므로 법원의 위치만 확인후 출발하여 협의이혼부서에서 받아옵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완료 하였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한다. 부부 각자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포함)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상세포함) 1통 3. 미성년인 자녀(임신중 자녀 O, 이혼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 X) 가 있는 부부 (1) 협의 이혼전 의무면담 제도 시행으로 만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확인기일 1주일 전까지 의무면담 이수하여야함. (약 1시간정도 소요되는 교육으로 부부..